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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0 2019나660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를 보호하면서도,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고, 다만 그 상대방이 당초부터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전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함께 보호하고 있다.

원고는 원래 개당 3KRW 정도에 거래되던 D 코인에 대하여 10KRW으로 매수주문을 내려다가 가격 단위를 착오하여 10ETH(약 1,040,560KRW)의 매수 주문을 내게 되었던 것이며, 시세의 약 34만 배 가량 되는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낸 것을 보더라도 그 자체 명백한 중요 부분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문이 착오로서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라거나, 설혹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당초부터 악의로서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와 피고가 가입해 있던 C 거래소는 회원들의 일일거래금액에 따라 자체 발행 코인인 E코인을 분배하고(속칭 채굴, 그와 같은 코인 획득 과정을 ‘트레이드 마이닝’이라 한다), E코인 보유 회원들에게 그 보유비율에 따라 거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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