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784 (1995.9.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자대금을 증여받은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에서“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이 90.3.15-91.10.23 기간 중 5회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시 합계 1,012,500,000원(이하에서“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를 자본금으로 불입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증자대금을 현금증여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통보에 따라 94.10.16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662,402,160원, 방위세 합계 66,555,000원(5건 고지세액 명세 별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OO 심사청구를 거쳐 95.3.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OOO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청구인의 증자대금을 불입하였다 하여 이 건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건물 신축판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입금액 및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명의의 통장에서 공동관리하였으므로 통장의 명 의가 OOO이라 하여 바로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89.3-91.12까지의 기간 중 분양대금수입 3,968,983,580원을 OOO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를 공동관리하였다. 청구인과 같이 남편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단지 청구인의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증자대금으로 불입하였다고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자금을 공동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 없고, 이 건 증자대금은 1,012,500,000원이나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통산 282,000,000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90년-91년 중에 총 1,827,500,000원의 증자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자금으로 불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OOO이 증자대금의 현금증여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남편 등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불입한 경우에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 증자대금 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증자대금 중 90.3.15 증자분 450,000,000원(청구인지분은 19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같은금액을 별단예금으로 가수반제한 자금이 증자대금으로 입금되었고, 90.3.19 증자분 900,000,000원(청구인지분은 432,000,000원임)은 OO은행 OOO지점의 OOOO건영(주)계좌에서 500,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 OOO 계좌에서 400,000,000원이 인출되어 불입된 것이고, 91.7.26 증자분 900,000,000원(청구인지분 100,000,000원)은 OO은행 OOO지점 OOO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출금되어 불입되었고, 91.7.30 증자분 600,000,000원(청구인지분 90,000,000원)은 OO은행 OOO지점 OO건설계좌(2개)에서 출금, 불입되었고, 91.10.23증자분·2,580,000,000원(청구인지분 200,000,000원)은 OO은행 OOO지점 OOO계좌에서590,000,000원, OO건설계좌에서 112,000,000원, OO건설발행어음 500,000,000원이 불입되었고, OO은행 OOO지점의 OOOOOO오피스텔 계좌에서 인출된 1,000,000,000원과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가수반제한 260,000,000원과 OO은행 OOO지점의 OO세라믹(주)계좌에서 인출된 200,000,000원이 OO상호신용금고의 (주)OO 계좌에 입금된 후 이 계좌에서 380,000,000원이 인출되어 불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90,91년도 중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배우자), 자녀 및 조카 등 7 명에게 증자대금 계 1,340,5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이외에도 주식회사OO의 주주로서 90-91년 중 이 법인의 유상증자대금 815,000,000원을 불입하였음이 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89년 귀속 14,049,538원과 91년 귀속 186,591,183원 등 합계 200,640,721원임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오피스텔신축분양을 하면서 받은 분양수입금액을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공동관리하여 왔으므로 OOO계좌에서 인출된 증자불입금에 실제로는 청구인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금이 OOO계좌에 입금되어 공동 관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사본, 오피스텔분양수입금액 내역, 자금의 공동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여 쟁점증자대금의 자금출처가 일응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금이 증자대금으로 입금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셋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증자대금의 현금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포함하여 90-91년도 중 증자대금을 불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총 1,827,5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음을 미루어 보아 200,640,721원에 불과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쟁점증자대금의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증자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마.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고지세액명세
증여일 | 증여가액(원) | 증여세(원) | 방위세(원) |
90.3.15 | 190,000,000 | 89,310,000 | 14,885,000 |
90.3.17 | 432,500,000 | 310,020,000 | 51,670,000 |
91.7.26 | 100,000,000 | 60,878,600 | - |
91.7.30 | 90,000,000 | 59,858,360 | - |
91.10.23 | 200,000,000 | 142,335,200 | - |
계 | 1,012,500,000 | 662,402,160 | 66,55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