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20가단500045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5900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5900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