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60,000원의 한도 내에서 31,389,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78450호 양수금 사건에서, 2005. 7. 21.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39,060,000원의 한도 내에서 31,389,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5.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문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이 사건 종전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0. 10. 2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3. 10. 11.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종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판결금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39,060,000원의 한도 내에서 31,389,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 판결금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종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 변론종결일 이전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없고, 그 소멸시효는 종전 판결 확정일인 2005. 9. 6..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10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