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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누716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갑 제1, 4호증”을 “갑 제1, 4, 6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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