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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15 2019누11680
시장사용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F는 2013. 8. 30. 사망하였고, 원고와 L, M, N가 상속인이 되었다. 원고는 2014. 5. 5. J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410,000원(매월 25일 지급), 사용기간 2014. 5. 5.부터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3년경 C정기시장의 점포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개 점포에서 재임대, 폐점,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사항이 있음을 적발하고, 2013. 7. 8.부터 2016. 10. 10.까지 총 10회에 걸쳐 적발대상자들을 상대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옥(점포)을 사용목적에 맞게 직접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이 불가능할 시에는 시장재산 사용허가 포기서를 작성하여 B사무소 산업 담당에게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계고를 하였다. 이 사건 점포는 2013년경 실태조사 당시 J이 피고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시정계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9쪽 6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 을 제6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3년경부터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 위반 대상자들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시정계고를 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점포를 사용하게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C정기시장 내 무단임대 등의 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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