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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5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눈 부분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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