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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증여세 결정처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행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1238 | 상증 | 2018-11-20
[청구번호]

조심 2018전1238 (2018.11.2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대로 통지해 준 증여세결정결의서(안)과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변동조사는 증여세 탈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조사범위 확대도 법인의 2개 이상 과세기간의 신고오류를 시정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서12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9.부터 OOO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2014.6.11.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102,000주(지분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2.5.24. 취득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사업장관할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5.29.부터 2017.6.27.까지 이 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은 그 실제 소유주인 OOO(청구인의 사위)이 이 건 법인 설립시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7.8. 21.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지관할 처분청에게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22. 청구인에게 2011.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조사청이 행한 증여세 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가) 증여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 제5호), 정부가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 당해 결정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시기는 결정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결의서에 세무서장이 결재한 날(징세 01254 -4819, 1987.11.5.)을 말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44조), 증여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효력이 없는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4-0…3), 청구인의 납세지(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아닌 조사청이 행한 증여세 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나)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정OOO이 2017.9.1. 제기한 ‘증여세 결정(경정)결의서 관련 문서 등’ 정보공개청구 결과 조사청은 자신이 결정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 문서를 OOO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부과처분 관련 증여세 결정결의는 처분청이 아니라 권한이 없는 조사청이 행한 것이다.

(다) 조사청이 행한 처분은 ‘고지’이고, 이는 ‘징수처분’일 뿐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결정처분’을 하지 않았음을 다투고 있는데, 조사청은 처분청이 ‘고지’한 것을 마치 ‘결정처분’을 한 것으로 둔갑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고지’는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세무서장이 결재함으로써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2)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세무조사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2011.1.19. 법인설립 후 감사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과 함께 법인을 운영하였으나 2012.1.29. OO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청구인은 심한 충격을 받았고, OOO이 운전한 승용차로 쟁점법인에 출근하였으나 더 이상 청구인 혼자서는 쟁점법인에 출근도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 외 OOO(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OOO의 처남의 처제,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에게 대부분의 주식을 양도하고 2012.5.24.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이지만, 조사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가슴 아픈 사정과 청구인이 법인 설립 자금의 금융내역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어제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팔순에 가까운 청구인에게 6년이 더 지난 것을 가지고 주식명의자로 몰아붙이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일방적 추측만으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조사당시 아무런 자료제시도 없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단정하였으며 철저한 사실왜곡과 유도신문 등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청은 2017.4.25.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당초 2014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에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까지로 확대하였으나, 이 건 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 이상으로 「국세기본법」상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승인(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4조)을 받았어야 하나 조사청은 이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1사업연도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모두 도과하여 납세의무 소멸로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바,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도 무효이다.

(4) 조사청은 2017.6.29. 예상 고지세액 OOO원의 1차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후 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2017.7.13.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추가한 예상 고지세액 OOO원의 2차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바,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의 증여세 결정처분은 납세지 관할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것 뿐이며, 아래와 같이 그 결정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행한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OOO

(2) 청구인은 법인 설립 자금의 금융내역을 제출했음에도 그 근거를 외면당하고, 장부 등 증거자료에 기반하지 않은 과세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는 OOO이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거래확인서와 OOO 소유의 2건의 부동산을 합계 OOO원에 임차한 내역의 임대차계약서이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법인 설립과 거래 및 모든 행위가 법인의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 중심에 OOO과 그의 이익이 있음을 알 수 있어 OOO을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로 판단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정OOO이다.

(다) 조사자가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고, ‘유도신문과 악의적인 해석’ 있다하나, 세무조사는 법에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3) 이 건 법인은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4사업연도 대표자의 실제 근무 및 급여수령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등이 대표자로 등재되었던 2011〜2013사업연도에도 동일한 세금탈루 혐의가 의심되었으며, 이 건 법인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4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 미만으로 중소규모 납세자에 해당하여 2011〜2013사업연도의 인건비 항목에 대하여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조사범위 확대에 하자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1사업연도 조사범위 확대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이지 조사대상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중복조사가 아닌 한 조사대상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청구인이 문제 제기한 세무조사는 이 건 법인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루어질 쟁점은 아니다.

(4)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 OOO은 명의신탁 기간 동안 이 건 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급여 및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거짓 기록하여 OOO 본인에게 적용될 고율의 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사내유보 배당에 대한 소득세 누진과세 회피가능성 등 적극적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고 약사법 위반임을 알고서도 명의신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증여세 결정처분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행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무조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제6조【과세관할】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단서규정 생략)

<쟁점② 관련>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④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약품 도매상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나.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쟁점③ 관련>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1.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 제1항 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쟁점④ 관련>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의 이 건 증여세 결정처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납부기한을 2017.9.15.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2017.8.21. 처분청에 통보한 제세결정상황 통보(조사과-1374), 조사청이 작성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 및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결재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제세결정상황 통보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새로운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세 고지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통지 내용,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OOO에게 발송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결정처분을 조사청이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2017.9.1.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결정(경정)결의서 등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여 조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증여세결정결의서(조사청이 작성하여 내부결재함)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 및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각각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관련 공문과 국세청 전산자료(징수결정 상세조회)에서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 관련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세결정결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설령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조사청으로부터 그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증여세결정결의서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동 증여세결정결의서는 청구인의 증여세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대로 통지해 준 증여세결정결의서(안)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조사청이 증여세결정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의 세무조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어떻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청구인의 주장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를 제출한바, 조사청이 작성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첨부된 ‘보충조서(명의신탁자 OOO)’ 발췌내용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OOO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세무대리인(OOO)은 청구인 등이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를 약품 도매법인을 설립하여 양성적으로 수령하려는 목적에서 명의를 빌린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 외 누구도 사업관련 구체적 진술을 하거나 금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OOO으로 판단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OOO의 확인서(2017.5.31.자), 청구인의 확인서(2017.6.2.자), OOO의 문답서(2017년 6월경 작성)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한바, OOO은 쟁점주식의 취득경위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는데, 그 거래주식수는 기억나지 않으며, 취득자금은 OOO으로부터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직기간의 보수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고 현금으로 수시로 받아갔다’고 하였으며, 거래처 및 마진 등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출퇴근에 대하여는 ‘매일 출근하지 않고 수시로 전화통화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였으며, 이 건 법인의 잉여금(OOO원)을 배당하지 않고 매각한 이유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시 그 발행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망한 배우자가 해준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이후 OOO은 ‘이 건 법인 설립시 소요된 자본금 OOO원을 OOO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OOO의 진술과 모순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 우선,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인들에게 질문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한 사실만으로는 조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불법적으로 하였다고 하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어떠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100%에 달하는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에도 주요 거래처 및 거래 마진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쟁점주식 양도 당시 이 건 법인에 적립된 잉여금이 OOO원에 달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한 점, 이 건 법인의 설립 자금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당초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쟁점주식 매각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증빙 등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사위인 정OOO은 이 건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당초 OOO의 진술을 번복한 점, OOO 이외에 누구도 이 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거나 금융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정OOO이고 청구인 등은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법인의 20011~2014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OOO

(나) 조사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법인 일반통합조사시 2014사업연도 중 쟁점주식의 저가양수혐의가 있는 양수자 OOO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동시에 실시(당초 조사기간 2017.2.21.~2017.4.14., 조사 중지기간 2017.3.8.~2017.4.10., 조사연장기간 2017.4.15.~2017.5.26.)하였으며, OOO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혐의로 명의신탁자 OOO과 함께 2011〜2012사업연도에 대하여 2017.5.29.〜2017.6.27.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선정 및 관할조정승인 검토서’(2014년 4월 작성)에서 나타난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조사청은 당초 이 건 법인의 2014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 일반통합조사를 하다가 2011~2013사업연도 인건비항목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로까지 확대하였는데, 조사청의 ‘세무조사범위 확대검토조서’(2017.4.25.자)에 의하면 2011~2013사업연도에도 대표자 인건비 가공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어 「국세기본법」제81조의9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3호를 근거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법인 일반통합조사를 하면서 주식변동조사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OOO․청구인 등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혐의가 발견되어 OOO․청구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2011․2012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대상 확대는 아닌 점,

주식변동조사는 주식 취득 및 이동 등과 관련된 증여세 탈루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5년이어서 이 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점,

이 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이 건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법인세 조사 범위 확대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설령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4사업연도의 이 건 법인의 수입 금액이 OOO원 미만이었고 조사범위확대(2011〜2013사업연도)는 당초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이 건 법인의 신고에 잘못이 있고, 이 건 법인의 신고오류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된 것인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부분조사)이므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세무조사 범위확대 등과 관련하여 일부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0서1293, 2010.6.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불법적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2)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를 수령하려는 목적에서 이 건 법인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의 명의를 순차적으로 빌려 이 건 법인 발행 주

식을 취득한바, 이러한 방법으로 행해진 주식명의신탁 행위는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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