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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2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계좌를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전 서구 갈마 2동 937 그린빌 앞에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 금전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 제공하였고, 그 결과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제외하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아직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아니한 청년인 점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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