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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30 2014나2085
징계처분원인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7. 5. 1. 거제시에 있는 하청농업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을 ‘농협’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신현농협, 동부농협 등을 거쳐 2011. 4. 6. 피고로 전적한 후, 감사ㆍ기획 담당과장 및 대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2012. 8. 23.자 제17회 대출심사위원회 1) 피고는 2012. 8. 23. 제17회 대출심사위원회(이하 ‘종전 대출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주채무자 C, 담보제공자 D(C의 형), 신청 대출금액 8억 원’의 대출 안건을 심사하였다. 2) 원고는 종전 대출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채무자 C이 대출금 중 4억 3,000만 원을 D의 기존 채무 변제에 이용하려고 하는 등 명의 유용이 의심되는 점, 주채무자 C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점,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체육용지로 환가성이 낮은 점’ 등의 이유로 대출에 반대하였다.

3) 그러나 위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의결되었다. 그런데 대출 담당자는 원고의 반대 의견 등을 종합한 후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 2012. 8. 30.자 제18회 대출심사위원회 1) C에 대한 위 대출이 무산되자, D은 자신을 주채무자, 담보를 위 체육용지, 대출금액을 18억 원으로 한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출 안건(이하 ‘이 사건 대출 안건’이라 한다)을 포함한 2건의 대출건이 피고의 2012. 8. 30. 14:00 제18회 대출심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출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었다.

2 한편, 피고의 유일한 상임이사로서 대출심사위원회 위원장인 E는 이 사건 대출심사위원회 개최 당시 교육 출장으로 부재중이었다.

그러자 다른 위원들은 ‘농협 직무범위규정’ 중 ’전결권자의 부재 시 대결‘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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