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합자회사 성화종합건설, 보험가입금액 234,500,000원으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후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8. 8. 합자회사 성화종합건설에 보험금 234,5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6800호로 D와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1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D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454,640원과 그 중 200,097,062원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4. 2. 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한편, B은 2014. 8.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방 1칸을 보증금 15,000,000원, 임대기간 2014. 8. 11.부터 2016.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후 근저당권자인 여수서부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14.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5. 9. 1.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14,000,000원을, 여수서부새마을금고가 신청채권자로서 2순위로 94,594,854원을, 대한민국이 압류권자로서 3순위로 잔여액 16,351,573원을 각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