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20노15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20고단15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20고단166 사건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사본(2020고단16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9고단1818, 1960(병합)]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일 0시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범행일시 2019. 11. 15.)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등 참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