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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1 2016가단94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180.15㎡ 중 별첨 도면표시 1 내지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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