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2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21:34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주택 3 층 현관 앞에서 그 다세대주택 1 층 세입자인 피해자 D(38 세) 과 주차할 장소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 건물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해야 한다면 주차 비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취지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