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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2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21:34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주택 3 층 현관 앞에서 그 다세대주택 1 층 세입자인 피해자 D(38 세) 과 주차할 장소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 건물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해야 한다면 주차 비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취지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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