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노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원심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F이 사망한 데는 피해자 자신의 과실과 1차 사고를 일으킨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기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두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