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262 | 양도 | 1992-04-02
[사건번호]

국심1992서0262 (1992.04.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만을 제시하면서 그 실지양도대금을 영수한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없이 거래상대방의 거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11,00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37,277,500원의 29.5% 수준에 불과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양도가액이 11,000,000원이라고는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45.5㎡중 33.0046㎡ 및 건물 2,597.02㎡ 중 30.225㎡를 82.12.9 취득하여 90.12.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1.5.31 청구인이 91.5.31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7,060원 및 동 방위세 1,47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1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라도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11,000,000원이므로 그 양도차익이 11,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인정치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1/3 정도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적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 83누106; 84.2.14)

다. 그러나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신고시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고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11,000,000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만을 제시하면서 그 실지양도대금을 영수한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없이 위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인 OOO의 거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1,00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37,277,500원의 29.5% 수준에 불과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1,000,000원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1,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