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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재산세등을 중과세 할수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1-0129 | 지방 | 1991-03-25
[사건번호]

1991-0129 (1991.03.25)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골프장의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므로 이 시설과 그 부속토지를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부분의 누락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0. 4. 27 부과고지한 재산세등 204,450,330윈 중 골프장용에 제공되는 건축물(호텔본관의 1층 전주와 객실을 제외한 본관 2층)과 그 부속 토지(주차장용 토지 포함) 17,734㎡에 대한 세액을 제외하고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직할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6외 2필지의 토지 29,082㎡와 동 토지상의 건축물 6,889.91㎡(이하"이건 토지 및 건축물"이라 한다)를 골프장용 재산으로 보고 이미 골프장용 재산으로 중과세 하여온 부분을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및 제2호 (2)목에 정한 세율(1000분의 50)을 적응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에 의하여 기 과세한 재산세액을 차감한 1985년 부터 1989년까지의 토지 및 건축분 재산세 169,705,110원, 도시계획세 629,270원, 소방공동시설세 175,720원, 방위세 33,940,230원, 합계 204,450,330원을 1990. 4. 27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관광(주)과 ㅇㅇ컨트리 호텔(주) (1981. 3. 24 ㅇㅇ개발(주)로 상호변경)이 합병된 법인으로서 합병전인 1976. 9. 19 ㅇㅇ관광(주)이 ㅇㅇ직할시 ㅇㅇ구 ㅇㅇ동 215번지 일원의 토지에 골프장을 개장하고 있는 연접된 토지(215-6외 2필지)에 1981. 9. 2부터 청구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88. 9. 30 청구법인이 ㅇㅇ관광(주)을 흡수합병하여 현재까지 골프장업과 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은 공중위생법에 의지 숙박업 허가를 받아 골프장 이용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대상으로 호텔업을 하고 있으나 골프장 영업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호텔과 수영장을 운영하여 왔고 더구나 1988. 9. 30 ㅇㅇ관광(주)과 ㅇㅇ개발(주)이 합병되기 이전인 85년도에서 88년도분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는 골프장과 호텔업을 각각 다른 법인이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은 골프장과는 무관한 타법인의 재산으로 보아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골프장용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1980. 5. 24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은 골프장용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회사(ㅇㅇ 1268-9150, 1980. 7. 3)에 의거 처분청은 이미 이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85-89년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골프장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재산만 중과세율로, 잔여재산은 일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건에 대하여 1989. 12. 8 ㅇㅇ직할시장이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여 회시된 내층을 근거로 골프장과는 관계없는 이건 토지 및 건축물(숙박시설과 수영장등)일체를 골프장내에 있는 재산으로 보아 85년부터 89년까지 5개년분의 재산세를 중과세율에 의하여 소급하여 추징함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85. 11. 12, 85누 549)에 위배되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1991. 2. 8 ㅇㅇ직할시장의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 등록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1991.2. 12 각시도에시달한 회사에 의하면 "골프장내에 기존의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숙박시설은 관계법에 의한 숙박업 일뿐 골프장내의 등록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은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호텔별관과 야외수영장은 골프장으로부터 300m나떨어진 반대쪽 산밑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질의회시에 의하더라도 골프장 경내의 시설로는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모두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토지 29,082논증 골프장과 호텔부지로 적용되는 토지 17,734㎡에 해당하는 재산세 3,419,676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액 201,030,654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골프장과 연접해 있는 이건 호텔과 수영장의 부속토지 및 건축물을 골프장용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등을 중과세 할수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3)목에서 "골프장용 토지"는"골프연습장 및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 다만, 골프장경내의 토지중 경계가 명백한 임야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통항 제2호 (2)목어서 "골프장용 건축물은 제1호 (3)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내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재1호 (2)똑 및 제2호 (2)목에서 골프장용 토피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서1빅은 가액의 50/10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련 제139조 (재산세 현황부과)에서 "재산극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4코의3 제1항 제1의2항에 "골프장"이라함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재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0|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서"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65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71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관광(주)과 ㅇㅇ컨트리호텔[1981. 3. 24 (주)ㅇㅇ개발로 상호변경)이 합병된 법인으로서 합병전인 1976. 9. 19부터 (주)ㅇㅇ관광은 ㅇㅇ직할시 ㅇㅇ구 ㅇㅇ동 215번지 일원의 토지에 골프장을 개장하고, 연접된 토지(215-6외 2필지)에는 1981. 9. 2부터 청구법인이 호텔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1988. 9. 30 청구법인이 ㅇㅇ관광(주)과 합병하기 이전인 '82년 부터 '88년까지는 ㅇㅇ관광(주)이 골프장용시설께 필요한 락카실 · 대기실 · 탈의실 · 목욕장등으로 사용코자 청구법인의 소유 호텔 본관 건물 1층 일부(789㎡를 임차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1985년부터 1989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내무부 질의 혼시(세정 1268-9150, 1980.7. 3)를 근거로 1985년부터 1988년까지(합병전)는 ㅇㅇ관광(주)이 청구법인에게 임차하여 골프장용 시설로 사용하는 호텔본관 1층 일부의 건물(789㎡)라 토지(797㎡)는 골프장용 재산으로 보아 매년 재산세를 중과하고, 잔여 건축물(호텔본관 1층 일부, 2층,3층, 호텔별관, 수영장등) 및 토지(주차장승)는 호텔 전용시설로 보아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며, 1989년(합병후)에는 합병전에 골프장용으로 임차하여 오던 시설(호텔본관 1층 일부)은 뜰론 호텔본관 1층의 주방, 기사대기실등 1층 전두와 2층중 객실을 제외한 식당, 로비, 사무실등(건물 3,129.64U, 토지 14,482도 골프장용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1989. 12. 4 ㅇㅇ직할시장이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여 1989. 12. 8 회시(ㅇㅇ 1268-9150)된 내응을 근거로 이건 토지 및 건축물 전체를 골프장용 재산으로 보아 '85년부터 '89년도까지의5개년도분 재산세 등을 증과세율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1980.7. 3 새로운 질의 회시를 근거로 '88년도까지는 호텔본관 1층중 임대부분을 제외하고는 재산세를 일반세운에 의하여 과세하고 '89년도 분은 골프장으로 실제 사용하는 부분인 본관1층 전부와 본관2층 중 객실부분을 제외하고는 중과세율에 의하여 과세하여 오다가 1989. 12. 8 내무부의 새로운 질의 회시를 근거로 이건 토지 및 건축물 전체를 골프장내의 시설로 보아 5개년도분의 재산세를 소급하여 중과 추증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되며 더구나 '88. 9. 30 법인 합명전까지는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과 별씩의 법인인 숙박업허파를 받아 호텔 및 수영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은 골프장과는 관계없는 재산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1991. 2. 12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숙박업 및 수영장 시설은 골프장 시설의 등록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이건 토지 및 건축물증 이미 골프장용 재산으로 중과된 부분을 제외하초는 일반세율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1980. 7. 3 내무부질의회시(호텔경영을 위해 골프장 주위에다 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일반용에 공하는 호텔영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용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응할 수 없으나 당해 건축물중 일부가 골프장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은 골프장용 건물로 보아야 한다)를 근거로 이건 토지 띤 건축물증 골프장용으로 전용되는 부분('88. 9. 30 법인 합병전인 '82년부터 '88년분까지는 임차하여 사용한 본관1층 일부, 법인 합병후인 '89년도에는 실제사용 부분인 본관1층 및 2층 일부)만을 골프장용 재산으로 보아 증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매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고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이 골프장 주위에 있고 숙박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재산(골프장용으로 전용된다고 판단하여 중과세한 본관 1층 일부는 제외)이므로 인걸 토지 및 건축물은 골프장용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하고 '89년도에는 본관1층 전부와 2층중 객실을 제외한 부분만 골프장으로 전용된다고 보아 증과세하고 잔여부분은 골프장용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하여 오다가 1989. 12. 8 내무부의 새로운 해석(골프장내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호텔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허가를 닫아 호텔을 운영하여온 법인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과 합병하였다 하더라도 골프장내의 건축물이므로 소멸시효 기간 5년간의 재산세는 중과세하여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이건 토지 및 건축물전체를 골프장용 재산으로 보아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한 부분에까지 5개년도('85년-'89)분 재산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과 '85. 11. 12선고 85누 549 대법원 판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으려면 반드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세를 시산하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극세의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내무부의 새로운 질의회시(1989. 12. 8)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이 골프장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 주위에 있다고 본종전의 처분을 번복하여 90년도 추징을 고지한 시점에 와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이 골프장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소급중과세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되며 더구나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은 골프장과 연접하고는 있으나 골프장과는 별개의 사업인 호텔 및 수영장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88. 9. 30 법인이 합병되기 전까지는 각각 다른 법인이 영위하고 있던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모두 골프장용 재산에 포함하여 증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의 절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의 등록 범위에 대한 1991. 2. 12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유권해석(골프장내에 있는 수영장, 정구장 및 기존에 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한 숙박업과 골프 경기장 외의 국민생활체육시설일 뿐 골프장내의 등록시설로는 볼 수 없음)에 의하더라도 이건 토지 및 건축물 전체를 골프장용 재산으로는 덜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건 토지 및 건물 중에서 골프장용으로 전용되는 시설과 토지는 골프장용 재간으로 보아 증과세 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85년부터 '88년까지는 ㅇㅇ관광(주)이 청구법인에게 골프장용 시설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호텔본관 1층 일부만을 골프장용 재산으로 보아 중과세하였고 법인 합병후('88. 9. 30)인 '89년도에는 본관1층 전부와 2층중 객실을 제외한 부분만 중과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89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할 시 중과대상으로 본 호텔 본관1층 전부와 2층(객실부분 제외)의 락카실, 탈의실, 욕실, 캐디대기실, 로비,식당, 주방, 사무실, 경비실, 변소, 보일러실 등은 골프장의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므로 이 부분(1층 전부, 2층중 객실을 제외한 부분)의 시설과 그 부속토지(주차장용 토지 포함) 17,734㎡는 85년도부터도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부분의 누락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과 ㅇㅇ직할시장의 심사청구 결정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3.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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