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사 중 지가 처분신청에 관한 위임을 받았고, F의 도장은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날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명의의 공사 중 지가 처분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사 중 지가 처분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공사 중 지가 처분신청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며, 피고인으로부터 ‘ 어떠한 소송 내지 가처분신청을 할 텐데 대표로 명의가 올라갈 것이다' 는 취지의 설명이나 소송비용부담 여부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과 F 사이에 소제기 내지 가처분신청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만큼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소제기 내지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위임장을 작성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F에게 이를 알리거나 위 신청서를 보여준 사실도 없다.
③ F이 ‘N에서 신축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의한 C 아파트의 피해소송에 관하여 503호 A에게 전적으로 위임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문서에는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그 당시 F에게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 소제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