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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05. 23:2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제 2 롯데 월드 몰 지하 2 층 주차장 D4 기둥 앞에서부터 지하 2 층 주차장 S5 기둥 옆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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