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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이 농지이고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농지가 아닌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농지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에서 인적공제를 한 후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2981 | 상증 | 1994-08-31
[사건번호]

국심1994광2981 (1994.08.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이는 관련법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3【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1.9 청구인의 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전주시 OO동 OOOOO 및 같은 곳 OOOOO 답 3,425㎡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亡 OOO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1차상속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장례비 2,000,000원 기초공제 60,000,000원, 인적공제 148,531,200원과 농지상속공제 2,000,000원을 공제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79,624,000원으로 하여 93.11.20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상속세 15,85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경우 순수한 상속재산이 농지이므로 농지상속공제한도액 100,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0,000원만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농지상속공제는 물적공제의 종합한도만을 규정한 것 뿐이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의 가액에 대한 공제제한 규정인 인적공제배제, 증여농지의 농지상속공제배제와 달리 제한 규정이 없슴에도 농지상속공제액 98,000,000원을 과소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상속가액 292,155,200원은 순수한 상속가액 150,531,200원과 피상속인이 생존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가액에 합산되는 가액인 141,624,000원인 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9천평 이내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9천평이내의 농지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관련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증여가액은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데 대하여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세법의 물적공제 종합한도액을 상속가액에서 공제할 경우에 순수한 상속가액에서 인적공제인 배우자공제액 148,531,200원을 공제하고 또한 농지상속공제액 즉, 물적공제 종합한도액(1억원)을 공제하게 되면 상속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이는 관련법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이 농지이고,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농지가 아닌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농지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에서 인적공제를 한 후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지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호는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 3(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의 5(물적공제의 종합한도)에서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보면, 상속재산은 농지 3,425㎡로서 평가액 150,531,200원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대지의 평가액 141,624,000원으로 장례비용 2,000,000원을 공제한 과세가액이 290,155,200원임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인적공제한도액을 위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148,531,200원으로 하고 물적공제액인 농지상속공제액은 실제공제가능액을 상속재산가액 150,531,200원에서 인적공제액 148,531,200원을 차감한 2,000,000원으로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물적공제한도액 10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의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11조제11조의 3 규정을 모아보면 농지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이 농지인 경우 농지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인적공제를 한 후의 잔액에 대하여만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증여재산인 대지의 가액에서 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농지상속공제를 2,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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