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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증여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1456 | 부가 | 1977-07-12
문서번호

간세1235-1456 (1977. 7. 12.)

요 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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