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0: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지하철 3호선 미남역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사이인 소외 C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 D(여, 61세)과 사귀었다고 의심을 해 오던 중 우연히 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가 나 “이 화냥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E은 서로 친척관계에 있어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증인 D,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폭행 방법, 범행 당시의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위 각 증언을 포함하여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