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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2 | 양도 | 2005-11-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2 (2005.11.28)

요 지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은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환산방법

회 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6항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은 나중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 ⓑⓐ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아파트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 차이 =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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