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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C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치료 이후에도 상당한 추상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귀가 절단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공범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고, 공범인 D과 C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위 공범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6,08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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