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038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78,129,65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78,129,656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