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3: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 도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휀더 보수도장 등 수리비가 2,192,96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특별한 전과 없는 점,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