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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시의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77 | 법인 | 1999-04-20
문서번호

법인46012-1477 (1999.04.2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99.1.1.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개요]

가. 우리 회사는 무주택 종업원에 대하여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 신축 할 경우에 연 1% 로 주택 자금을 대여 받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우리 회사는 금융기관 이므로 종업원 및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고객(개인)에게 자금을 대출할 경우 연 16.8% ~ 18% 로 이자를 수입하고 있으며, 또한 우량 고객에게는 연 13% 로 이자를 수입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1999. 1. 1 이후 신규 발생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요 ?

나. 만일 종업원에게 연 7%로 약정할 경우 차액분에 대하여 법인이 익금산입, 종업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정당한 처리 방법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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