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6.20 2016가단300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 F, G, H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