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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1044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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