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404 (2014.04.2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인세 신고시 결손으로 신고하였으나 누락된 수입금액을 포함시 결손법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30.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 주식회사(사업장:OOO 소재, 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19.~2012.7.6. 기간동안 OOO의 3개 사업연도(2008.1.1.~2010.12.31.)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총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한다) 제63조에 따라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35조에 규정한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 OOO원을 산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내역
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8. 청구인에게 2010.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쟁점주식 거래의 대립적당사자로서 상증법상 평가액을 OOO의 기준으로 하여 여러차례 협상절차를 거쳐 매매가격을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에 해당하며, 대법원 역시 비상장주식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408 판결, 1992.10.27. 선고 92누1971 판결).
(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양도자 OOO이 경영하던 OOO은 경영실적 부진으로 부도마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시장상황, 양도자의 자금사정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거래 가액이 정해진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 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쟁점주식 취득이 저가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것이므로, 수차례의 협상과 절충을 통하여 이루어진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OOO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당시 OOO은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결손을 낸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당시 거래가액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상증법상 평가액에는 이 누락수입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정상적인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거래된 것이다.
(2)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일과 같은 날에 거래된 OOO과 OOO사이의 OOO 주식 거래가액은 1주당 OOO원에 평가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상하여 거래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을 보면, OOO은 조사 대상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이 관계회사를 통한 위회거래 OOO를 가장하여 다음 <표2>와 같이 법인소득을 관계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세 등 제세 경정하였다.
<표2> OOO의 조사대상연도 법인세 신고금액 및 적출금액
(2)쟁점주식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쟁점주식 양도자 OOO은 OOO과 함께 2005.10.7.~2010.12.28. 기간동안 OOO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12.30. 청구인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보유하던 쟁점주식 OOO주(지분율 17.81%)를 OOO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무렵 청구인의 친인척이 OOO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2010.12.31. 현재 청구인, 청구인의 아버지, 형제, 조카 등 청구인 친인척이 보유하게 된 OOO 주식은 발행주식의81.74%를 점유하였고, OOO이 법인소득을 탈루할 목적으로 가장한 우회거래와 관련된 관계회사의 주식도 대부분 청구인의 친인척들이 보유OOO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조사청은 OOO의 누락수입금액을 반영하여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산정한 후 양수가액과 차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표3> 쟁점주식의 평가금액
(4)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당시 상증법상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액을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산정한 자료 등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가시점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방법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0.2.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OOO은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인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주식 거래가액도 위 자료에 의해 산정하였으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OOO은 누락된 수입금액을 포함할 경우 결손법인이 아닌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 OOO이 양도당시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수입금액누락에 관여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이 OOO의 수입금액누락에 관여한 관계회사의 지배주주이고 쟁점주식 양수 후 청구인 가족이 OOO의 발행주식 81.7%를 소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정상적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법령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0.1.1.]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생 략)
②~④ (생 략)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제2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생 략)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⑨ (생 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