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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4.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2:42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213-10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65%에 달하는 음주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로 213-10 한남대교 남단부근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전방 4차로 상에서 정차 중이던 C K5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뒷자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35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체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의 이메일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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