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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26 | 양도 | 1990-02-20
문서번호

재산01254-126 (1990.02.20)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3930, 1989.10.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시 ○○동 ○○-○○을 1989.06.월에 양도함에 있어서 검인계약서상 계약일으 1989.06.09일에 중도금을 1989.06.12일에 잔금을 1989.06.25일에 수령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자금 청산일 이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여 1989.06.09일을 원일일로 하고 1989.06.12일을 접수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 검인 계약서상의 잔금 청산일인 1989.06.25일이다.

(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인 1989.06.12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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