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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부동산양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광0297 | 법인 | 2001-06-26
[사건번호]

국심2001광0297 (2001.06.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결정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장부상 가액으로 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기준시가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5.18 취득하여 1996.7.10 양도한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사업용자산(토지 8,409㎡,건물 1,23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인 1,000,000,000원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인 545,430,5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454,569,500원에 대한 특별부가세 146,062,270원과, 양도가액 1,0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양도시 장부상 가액 536,503,677원을 손금산입하여, 차익 463,496,3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 189,263,690원, 합계 335,325,960원을 1996사업년도 법인세로 2000.4.2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매매계약서상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1,014,609,480원(토지와 건물 1,000,000,000원, 기계장치 14,609,480원)이고 취득가액은 1,623,335,478원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장부상 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고, 취득당시 전체 공장용지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거래가액으로 자산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결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장부상 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결정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장부상 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59조의 2【과세표준】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 5 【기준시가의 산정】② 법 제59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그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3. 자산의 양도금액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양도시와 취득시의 장부상 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1990.5.9자로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의 총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 일괄취득되어 사업용자산인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금액 1,623,335,478원을 대위변제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대위변제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정확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인 1990.6.13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당시 공장용지 302,724,000원, 건물 122,278,300원, 기계장치 340,126,000원, 합계 765,128,300원으로 감정평가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623,335,478원과는 차이가 많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법인이 사업용자산(건물, 토지, 기계장치등)을 일괄 취득한 후 자산별로 동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등을 계상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고정자산처분익 계산시는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시는 취득시의 장부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도 조리에 맞지않는 점이 있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의 실지양도가액 1,0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양도시의 장부가액 536,503,677원을 손금산입하여 산정한 고정자산처분익과, 또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양도가액 1,0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장부상 가액 545,430,5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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