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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정신고에 의해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발생된 경우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789 | 법인 | 1994-05-13
[사건번호]

국심1994서0789 (1994.05.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정신고로 기업합리화적립금발생시 익년잉여금처분때 적립가능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887

[주 문]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93.6.19자 신고·납부한 92.4.1~93.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106,617,040원과 관련한 93.8.6자 수정신고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을 2,294,757,76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93.8.6자 수정신고한 환급세액(법인세 780,217,640원)을 한도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6.1·89.12.21 및 90.5.26 세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한 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93.6.19에 92.4.1~93.4.1 사업년도(이하 “제39기 사업년도”라 한다)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자진신고·납부시에는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서 출자된 금액을 증자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납부하였으나, 기관투자자의 신탁재산에서 출자한 금액도 증자소득공제대상이라는 국세청예규(법인 22601-745, 92.3.31)가 있음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서 출자된 금액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액 2,294,757,765원을 추가로 증자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3.8.6 수정신고하여 제39기 사업년도분 법인세 780,217,640원을 환급청구하였다.

처분청은 93.9.7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4.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93.6.19 제39기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기관투자자의 신탁재산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2,294,757,765원의 누락사실이 확인되어 수정신고기한내인 93.8.6 공제누락된 증자소득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수정신고 한 바 있는 데, 처분청에서는 추가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 780,217,640원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관련법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년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이월적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초 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발생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거부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공제 및 감면등을 받은 당해 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공제누락된 기관투자자의 증자소득공제액 2,294,757,765원을 수정신고 기한내에 추가공제하여 수정신고는 하였으나 증자소득공제액 2,294,757,765원에 대한 세액 상당액인 780,217,640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수정신고 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데도 이를 적립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동지: 국세청 법인 22601-1334, 91.7.4)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정신고에 의해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발생되었을 때 다음 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을 보면, “내국법인은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이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세무조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다음 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 적립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93.6.19 제39기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기관투자자의 신탁재산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 2,294,757,765원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수정신고 기한내인 93.8.6 공제누락된 증자소득공제액 2,294,757,765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동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780,217,64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법인세 상당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수정신고를 거부처분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기관투자자의 신탁재산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이 2,294,757,765원이고 동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이 780,217,640원인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다투지 아니한다.

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세액이나 소득을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91조에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세액이나 소득의 공제 또는 감면을 배제하되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년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동 세액이나 소득의 공제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제39기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기관투자자의 신탁재산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을 수정신고 기한내에 추가공제 신고하므로서 동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만큼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추가발생한 이 건의 경우가 위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이라 함은 정부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세액공제, 감면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감면하여 주어서 해당액을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혜택을 주는 대신 그 세액 해당액을 자본전입등을 전제로 기업의 사내에 유보토록 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튼튼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 할 것인 바, 이의 적립은 기본적으로 그 세액을 사내에 유보하는 제도라 할 것이고, 그 세액은 결산확정시에 처분적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결산확정 후 동 세액의 증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에 법인세로서 이미 납부되어 버렸음으로 이의 적립절차를 다음 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까지로 연장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에 의하면, 당해 과세년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세무조정이란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은 물론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고 보여지고, 위 법조항에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란 이 건과 같이 수정신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생긴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보여진다(91서887, 91.9.27 같은 결정).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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