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007 (2015. 12. 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의 이전이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의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임가공업체에 위탁제조한 후 OOO를 대주주로 하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아시아 본부장 역할을 하는 이사이다.
나. OOO은 OOO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0.3.12.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 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15. 청구인에게 2010.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에 본점 및 주된 영업사무소를 둔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2009.2.16. 대외적으로 거래상대방과 계약체결권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증자를 통하여 청구인,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각 25,000주(5%)를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일본 본사는일본 과세당국으로부터 쟁점법인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일본 본사의 계열사이고 주식 100%를OOO 사원이 소유하므로 내부자거래에 해당), 쟁점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0.3.12. 청구인, OOO에게 반환하였으며(형식적인 양도계약), 2010.3.15. OOO는 환수한 주식 합계 75,000주를 OOO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주식양도 행위는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OOO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섭외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되어 「국제사법」을 따라야 하고, 「국제사법」상 계약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계약한 경우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로 OOO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OOO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국내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OOO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OOO 법률에 의하면 주식의 명의신탁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 법률에 의하여 과세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국내 법률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쟁점주식은 당초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보여주기 위해 증자대금의 납입도 없이 5%씩 명의신탁을 하였던 주식으로, 당초 일본 본사의 대주주인 OOO가 청구인 등에게 증여할 이유도 없고, 이후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할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여 서류상으로 주식양도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소유자인 OOO의 주식 반환요청에 따라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였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 포함)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고, 사인 간 법률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 아닌 공법관계인 국가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된 납세의무를 확정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각 국가의 세법 규정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국내 법률에 의해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국제사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제사법」 제7조에 의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 강행규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OOO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0.3.12. 쟁점주식을 OOO로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무상으로 양도된 것이 확인되고, 외국의 법령에 의해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거래가 OOO 법률에 의한 주식명의신탁 및 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 체결이나 포괄위임증서 등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계약이 아닌 양도증서에 의해 거래되었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명의신탁을 뒷받침할 근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증자시 주주로서 주식을 청약한다는 내용에 승인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대표권한을 보여주고 현지법인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주식을 소유한 것은 실제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지 형식상 명의만 등재한 명의신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은 당초 현지 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무상으로 받았다가 이후 주식 양도증서에 의해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거주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제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국법】 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다만, 그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②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상거소지법”이라 한다)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제7조【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26조【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이행
3.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표 및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법인 주주들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0.3.15. OOO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75,000주를 주당 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0.3.12.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3.15. 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주당 양도가액 OOO원으로 산정하고 2015.7.15. 청구인에게 2010.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쟁점주식 양도증서(2010.3.12.)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 25,000주를 주당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질의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하여,청구인은2002.1.16. 서울특별시 OOO로 전입하여현재까지 배우자 및 자녀들과 주소를 두고 있고,청구인과 배우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거주자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및 배우자가 다수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출된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표, 쟁점법인의 통장거래내역, 주식명의신탁 약정서, OOO 외 2인이 날인한 사실확인서와 여권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용은 앞서 살펴본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의 설립(2008.5.23.) 및 증자(2009.2.16.) 당시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통장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의 OOO 내역에는 해당 날짜에 청구인 뿐만 아니라 다른 증자대금의 입금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OOO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식명의신탁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와는 별도의 약정을 맺은 바가 없다고 소명하였다.
(다) 2015년 7월 OOO가 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반환에 대한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OOO 법률을 적용해야 하고, OOO 법률상 명의신탁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국내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는 실질이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OOO로 재직 중에 있고,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거주자로 인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거주자로 보이는 점, 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인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는 점, OOO 외 2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주식이 당초 무상으로 증여된 것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이거나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명의신탁된 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