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피해자 C(가명)이 거주하는 동네로 트럭에 마늘을 싣고 팔러 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0: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늘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트럭 적재함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