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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4 2016고단17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2:35경 대구 달서구 C 'D' 앞 인도에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G(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에 나타난 강제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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