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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5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4. 14. 01:10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클럽 '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접근하여 어깨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움켜쥐고 골반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추행장면을 목격한 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28세) 가 항의하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클럽 밖으로 나와 출입구에 있다가 피고인을 찾아 나온 피해자 F( 여, 19세) 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14. 01:3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노상에서, 강제 추행 및 폭행죄로 112 신고 되어 위 사건 조사를 위해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수원 서부 경찰서 G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G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위 H에게 동생 I 의 인적 사항을 말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 동행동의 서 중 ‘ 위 본인’ 란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위 I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임의 동행동의 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에게 위 임의 동행동의 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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