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전3770 (1995.11.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전시법령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18조 3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법인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9.5 OOOOOO공사로부터 주택건설용지로 충청남도 OO군 장항읍 OO동 OOOOO 외 18필지 56,9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의 과목을 시부인한 후, 94.1.17 청구법인에게 92년 귀속 법인세 641,851,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8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0.9.5(잔금지급일) OOOOOO공사로부터 3년내에 주택을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1,300세대를 신축하고자 90.2.5 청구외 (주)OO토건에 지반조사 의뢰하여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회신받고, 92.2.10 청구외 OO군수에서 상수도시설에 관하여 질의한 바, 92.2.15 현재의 상수도 수원시설 및 취수능력으로는 1,300세대 급수시설이 불가하므로 앞으로 광역권 상수도시설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92.10.15에는 청구외 종합건축사사무소 OOO 대표 OOO와 아파트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93.1.21 OO군수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93.5.21 수원지 확보문제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반려된 바, 지하수를 자체개발하고자 청구외 OOOO개발(주)에 의뢰하는 등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노력을 하였음에도 신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취득일로부터 2년동안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중인 91.9.30~92.12.31 까지 456일간 민간주택물량배정 및 전국적 건축규제가 있었으므로 이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합산한 93.1.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금강 하구에 인접한 구하천으로 지하수 구조대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으며, 해변과 인접한 관계로 해수가 침투되어 지하수는 식수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상수도 공급에 의해서만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위 지역 상수도 수원시설 및 취수능력으로 볼 때 쟁점토지상에 청구법인이 계획하는 주택 1,300세대에 대한 급수는 현재까지도 불가능상태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축 부지로는 당초부터 부적합한 토지로 볼 수밖에 없고, 민간주택공급 물량배정은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제한행위가 아니고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유예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건축법 제12조에 의거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3항 12호의 규정에 의거 유예기간인 92.9.4 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법인에 한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8조 4항 7호 및 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93.1.21에 이르러서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전시법령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18조 3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법인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같은조 제4항 제17호 및 같은조 제5항과 같은조 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유예기간”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인 것)은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유예기간”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유예기간”내 법령에 의해 당해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다음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이 89.7.25 “쟁점토지”를 OOOOOO공사로부터 취득계약 체결한 이후부터 93.10.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가처분 결정할 때까지의 일련의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임이 관련증거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취한 제반조치는 전시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유예기간내 건축허가신청 등을 하여야 건축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등)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설령 건축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합산하여 준다 하더라도 그 기한인 93.12. 4 현재는 물론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밖에 없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