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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56 | 법인 | 1993-05-03
문서번호

법인46012-1856 (1993.05.03)

세목

법인

요 지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업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1) 이 규칙 제1호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해당여부의 구분은 그 차입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는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를 말하여,2) 이 규칙 제1호 가목의 산식 “당해사업연도 중 차입금증가액”에는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의 적수 및 재고자산의 적수”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이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총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3) 총 차입금이 감소하였으나 어느 부분에서 감소되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차입금 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총 차입금 중 이 규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사업의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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