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0557 (2009.04.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지역 등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4. OOO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전 68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 리 116-6 소재 도로 284㎡를 양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9.2.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37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4.24. 688㎡의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주말·체험 영농농지로사용하였는 바, 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없지만 형식상 주말·체험영농농지의 요건(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을 충족하고 사실상주말·체험영농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OOO에서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주말·체험 영농농지라고 주장하나 이는 세대당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바, 청구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상 쟁점농지와 함께 같은 리 116-10 전 444㎡ 합계 1,132㎡를 취득하여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주말·체험 영농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3)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 소유 상한】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농지법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2.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10. OOOOOOOOOOOOOOOOOOOOOOOOO와 쟁점농지와 함께 같은 리116-9 소재 전 444㎡(합계 전 1,132㎡) 등의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2002.4.24. 이를 취득한 후,
먼저 2006.10.23. 116-9 소재 전444㎡를 양도한 후,2007.5.4.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10.6. OOOOO OOO OOO OOOOOO로 전입한 이래 서울특별시 OOO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OOO OOO OOOO이 2002.4.20.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같은 리 116-9 소재 전 합계 1,132㎡의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얻었고, 동 자격증명상 위 농지의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지역 등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농지 취득 당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인 1천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ㆍ체험 영농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체험 영농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 2928, 2008.11.1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