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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4노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1,43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 조타실에 침입하는 등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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