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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467 | 양도 | 2003-05-17
[사건번호]

국심2002서3467 (2003.05.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해외유학중인 자가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으나 국내거주시에 다른 곳에서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인정돼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1서1935 / 국심1994서3325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9.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 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동일세대원인 딸 이OO(OOOOOO)는 OOOO시 OO구 OOO OO OOOOOOOOO 목조주택 51.5㎡, 창고 7.14㎡, 합계 58.64㎡(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 이OO는 건물지분만 1/4을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타인소유임)를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1.7.1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2.9.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OO(59년생, 만42세)는 해외유학생(OO체류중)으로 1994년이후 현재 해외에 7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이며, 이OO는 유학 가기전에는 OO도 OO시 등에서 국내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다가 유학을 가면서 주민등록을 부모 주소지로 옮겨 놓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동거가족이 아니며, 또한이OO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외 주택은 주택이 아니고 창고로 1세대2주택과 상관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딸 이OO는 청구인과 같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비속으로 동일세대원에 해당되며, 이OO 소유의 쟁점외 주택은 1956년에 신축된 건물로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 창고로 되어 있고, 현지확인 결과 방3, 부엌1인 전통 한옥으로 장OO(OOOOOOOOOOOOOO)외 1인이 2002.7.8. 전입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현 거주자인 장OO의 진술에 의하면 입주전에는 숲이 우거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상태였으나 입주하면서 나무를 제거하고 전기와 수도를 설치하고 집수리를 했으며, 집 뒷쪽은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는 공가였음이 확인되나 그전에는 실제 이용상황이 창고였는지 주거용건물이였는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현재는 주택으로 주거에 공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해외유학중인 청구인의 딸 이OO가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OO 소유의 건물의 실질용도가 창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해외유학중인 청구인의 자(子) 이OO가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여권번호 : OOOOOOOOO)과 주민등록등·초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 이OO는 OOOO시 OO구 OOO OOO OOOOO OOO OOOO에서 거주하다가 1994.8.24 부모가 거주하고 있던 같은 OO아파트 27동 408호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이OO는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었으며, 이OO는 1994.1.23. 해외유학차 OO로 출국하여 현재 OOO대학에서 8년째 공부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등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제2항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되 주민등록상 동거인일지라도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국심94서3325, 1994.10.8, 국심1991서1935, 1991.11.12. 같은 뜻)

청구인의 딸 이OO(44세 독신)는 1994.8.24. 청구인과 합가하기전에는 OO도 OO시, OOOO시 OO구 OOO OOO OOO OOOOO OOO OOOO 등지에 별도 세대를 형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부동산소득,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모와는 생활을 달리 하다가 유학을 가면서 청구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것일 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위 심리결과 쟁점(2)는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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