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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24 | 양도 | 1999-08-31
문서번호

재일46014-1624 (1999.08.31)

세목

양도

요 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를 주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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