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885 | 소득 | 2009-12-30
[사건번호]

조심2009서2885 (2009.12.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제출한 거래명세표가 그 기재내용과 형태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상대방을 고발한 점으로 보아 실지 매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537,120원, 2004년 귀속분 13,636,390원 및 2005년 귀속분 6,664,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9.부터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OOOO(O) OOOO과 특판지점으로부터 2003년 중 6,200,000원, 2004년 중 35,027,273원, 2005년 중 24,200,000원, 합계 공급가액65,427,273원의 세금계산서(총 2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고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O OOOO(O) OOOOO OOOO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를 과세자료로 파생하자, 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다시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537,120원, 2004년 귀속분 13,636,390원, 2005년 귀속분 6,664,960원, 합계 22,838,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년 OOO을 인수하여 영업을 준비하던 중 OOOO 복장을 입은 정OO이 방문하여 음료수(무알콜 음료 및 탄산음료 등)를 공급해 준다고 하여 이에 응하고 영업 시작이후부터 OOOO에서 음료수를 공급받았는데, 물건납품시 정OO은 배달과 동시에 현금으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결제금액 또한 많아야 1회 20만원이 되지 않아서 의심없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으나, 실제 거래한 사실이 당일 납품액, 당일 결제액, 미수금 잔액을 기재하여 정OO이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은 OOO 대실(貸室)과 함께 음료수 제공에 의하여 매출이 발생하는데 만약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면 음료판매에 따른 매출액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필요경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OO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공급자가 청구주장과 다르게 (주) OOOO(OO O OOO)로 기재되어 있고, 통장인출액 또한 거래명세표상 금액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확인서 작성자 최OO 또한 관련 귀속연도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같이 영업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는 등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제출한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및 관련 심리자료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OO OOOO(O) OOOO O OOOO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지점 내 전산상의 월보매출 원시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대사하여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과소 또는 무자료매출)하거나 과다발행(위장 또는 가공매출)한 사실을 발견하였는 바, 이는 매출처인 소매점 등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실거래가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 또는 폐업자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들 세금계산서 중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로 파생하자 OO세무서장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OO으로부터 실지 매입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인의 부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은 OOOO, OOOO OO OOO OOO O OOO, (O)OOOO, (O)OOOOOOOOO, (O)OOOO 등에 지급한 매입을 제외한 부분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음료매입인 것으로 나타나고 2004년 제1기 ~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음료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 OOOOO OOOO OOOO

(OO O O)

(나) OOOOOOOO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사건처리진행상황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6. 정OO의 사문서(쟁점세금계산서) 위조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OOOOOOOO에게 진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OOOOO은 정OO이 범죄를 인지하고 불출석함에 따라 동 사건을 기소중지의견으로 OOOO OOOO에 송치하였다고 2009.8.20. 청구인에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시 정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거래명세표(총 408매)를 제출하였고, 각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일자별 구입액, 기존 외상금액, 당일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 및 당일 외상금액 잔고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일부 날짜의 거래명세표가 빠지기는 하였으나 각 일자별 구입액(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합산할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보다 약간 적은 가액(2003년 제1기 6,049,091원, 2004년 제1기 16,155,455원, 2004년 제2기 16,816,364원, 2005년 제1기 12,944,545원, 2005년 제2기 8,946,364원)이 산출된다.

(라) 한편, 청구인 및 청구인의 업소에서 서빙·청소 등의 일을 하였다는 최OO는 조세심판관회의(2009.9.25.)에 출석하여, 기존 OOO을 인수하면서 음료수를 공급하고 있던 정OO과 거래를 한 것이고, 음료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도 잘 갖다 주기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거래명세표를 음료매입과 관련한 증빙으로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아닌 (주) OOOO이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다른 음료매입이 전혀 없게 되는 바, OOO에서 음료매입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가 그 기재내용과 형태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실매입자라고 주장하는 정OO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고 고발한 점 등으로 볼 때에, 청구인이 OOOO(O) OOOOO OOOO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음료를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정OO 또는 (주) OOOO으로부터 음료를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