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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2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8.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 유에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5:45 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최근 동종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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