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에 있는 역탑교차로를 예산 방면에서 삽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오가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암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5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