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5 2017가단114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