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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고단3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22:48 경 고양 시 덕양구 원당동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303에 있는 ‘ 삼원 주유’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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