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3 2016고단21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6. 7. 13. 20:33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2.43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통도사영업소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